[자료] 정보통신논문지 논문 투고 규정 작성일 : 2019-08-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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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소 논문투고 규정
최초 제정 : 1996. 1. 1
4차 개정 : 2013. 10. 1
제1조 논문 원고 투고자는 본 대학교 혹은 타 대학교에 소속된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단, 본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 학생은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기고한 경우에는 투고가능하며, 타 대학교 교원과 공동으로 기고한 대학원생도 투고가 가능하다.
제2조 논문지에 게재할 원고는 타 논문지에 게재 (혹은 발표)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논문 및 초청논문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한 내용을 이미 발표한 경우에는 발표한 논문지 (학술지)의 게재 (혹은 발표) 출처를 밝혀야 하며,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논문의 내용은 에너지, 정보통신 및 융합기술 분야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4조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연구소에서 별도로 지정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그림 제목, 표 제목 등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6조 논문의 연간 발행 횟수는 논문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논문 게재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는 논문심사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지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부담할 수도 있다.
1) 아트지에 사진판을 게재하는 경우
2) 특수 인쇄가 필요한 경우
제8조 논문심사를 위한 원고는 익명으로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논문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논문작성의 역할에 따라 주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분류한다. 1인 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동일인으로 해야 하며, 공동 저자인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논문심사의 창구역할을 한다.
제9조 논문심사위원은 투고자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관계 혹은 친분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의 수는 적어도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논문 투고자는 심사자가 지적한 사항과 내용에 대하여는 적절한 답변서와 설명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이 해소되어야 하며, 심사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으로 게재가 불가하다.
제11조 논문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문지에 게재되거나 투고가 거부되는 모든 투고논문은 심사의견서와 투고원고의 원본은 적어도 3년간은 보관 유지되어야 한다.
제12조 논문 심사 결과 모든 심사위원의 게재 승인이 된 경우 즉, 임의수정 게재 (혹은 게재가)로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게재가 허가되어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갖는다. 다만 게재된 논문의 진위 여부, 이중 게재 등의 연구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저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연구소장은 논문게재 심사위원 선정 및 연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약간 명으로 구성된 논문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논문 편집위원의 회의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기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윤리규정 및 일반 논문편집 규칙을 따른다.